경제

[MK 추천 재테크 신간] `최소한의 세금 공부`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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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상속부터 주식까지 상황별 절세공식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

직장인부터 사업자, 은퇴자,

증여상속이 필요한 부모와

자식까지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세금 지식 A to Z

회사 몰래 겸업(투잡)을 하면 현재의 직장에서 투잡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뉴스 1면을 매번 장식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대체 무엇일까? 중과가 되면 1억 원씩 세금이 늘어난다는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테크닉은 없을까? 이런 일상 속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세금 상식서 《최소한의 세금공부》가 출간됐다.

자식에게 부동산 주는 기술인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시즌에 챙겨야 하는 것들, '비트코인'을 비롯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 등 알고 있다면 새나가는 돈을 무조건 줄일 수 있는 세금 상식에 대해 다룬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생활밀착형 절세 비법!

첫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오랜 기간 부었던 적금을 타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첫 차를 사면 '취등록세'가 부과되고,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예쁜 옷과 유모차를 사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무주택의 설움을 딛고 처음 내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해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사업에 실패한 친구와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면 '주세'가 부과되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쓰린 속을 달래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면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렇듯 우리 삶의 매 순간 세금은 따라다니지만 그 얼굴은 정말 다양하다. 다 같은 세금처럼 보이는데 이름만 다르게 하여 여기에도 부과되고 저기에도 부과되는 것 같다. 이왕 세금을 낼 거라면 좀 더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불법적인 탈세는 하면 안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우선 어떤 세금을 내는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저자 조문교 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재정학을 전공해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한 조세 전문가다.

《최소한의 세금공부》에는 세금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하는 10대, 2030 직장인·프리랜서·사업자, 재테크와 부동산 거래가 필요한 40대, 은퇴와 증여·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이상 부모까지 생애주기별로 알아두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세금 지식이 챕터별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세금 책이 어렵다는 편견과는 달리, 구체적인 일화형 사례로 재미있게 설명해 쉽게 쏙쏙 이해된다. 세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상식들도 풍부히 담았다. 특히 부모가 세금을 모르는 '세알못' 자녀에게 선물하면 평생 도움이 될 지식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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