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다주택자의 선택은 증여? 양도? 보유? [MK 세무 교육]
2026.01.29
2026 이제는 증여의 시대, 증여는 최고의 절세
정부 세제 정책 핵심 쟁점과 전망
증여·상속·양도·보유세 절세 전략
국세청 세무조사 범위와 대응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취득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단계별로 세금이 과세된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이 부과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보다 경기부양이나 집값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돼 왔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과세된다.
첫 번째는 일반과세다. 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세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다. 만약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임대를 놨을 것인데, 위 주택의 경우 만약 임대보증금이 20억이라면 40억에 팔아서 세금으로 20.7억을 내고 나면 19.3억이 남아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되며 보유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버티기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히므로써 보유세의 강화도 예상된다.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눈길을 돌릴 곳은 증여밖에 없어 보인다. 대통령도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읽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MK 부동산센터]